재판부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유죄 입증 못해"

 

▲ [연합뉴스 자료사진]

11년 전 제주에서 있었던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인 전 택시기사 박모(51)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미세섬유와 폐쇄회로(CC) TV 영상, 과학수사로 도출한 모든 간접 증거가 오직 박씨 한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강간 등 살인)를 받아왔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