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녀 3명이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를 넣은 풍선인 이른바 ‘해피벌룬’을 공동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범 B(25)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C(28·여)씨에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판사는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청년들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7일 오후 8시37분쯤 서울 강남구 한 주택가 앞에 주차한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아산화질소 가스가 주입된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산화질소 가스 캡슐 400개와 휘핑기 2개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