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도 수원·고양·용인 외 7곳 더 '가능성'
행정·재정적 측면 다양한 효과 예상
▲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이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정책을 추진한 수원시의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정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이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아직 특례시에 어떤 권한이 부여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행정 및 재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수 10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 특례시 명칭 부여 조건을 인구수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그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해왔던 도내 지방정부들은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현재 도내 인구수 100만명 이상 도시는 지난달 기준 수원(약 119만명)·고양(약 108만명)·용인(약 107만명) 등 3곳이다.

이 중 수원시의 경우 당초 광역시 승격을 꿈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특례시 지정으로 입장을 바꿔 꾸준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준 완화로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곳은 성남(약 94만명)·화성(약 84만명)·부천(약 83만명)·남양주(약 71만명)·안산(약 65만명)·안양(약 56만명)·평택(약 52만명) 등 7곳이다.

이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 발전은 물론 향후 재정특례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다양한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수원과 성남시 관계자는 “특례시 명칭 부여는 지방분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효율적인 사무특례 처리를 위한 재정특례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은 법이 개정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인구수 50만명 미만인 지방정부도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특례시 지정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도내 인구수 50만명에 가까운 지방정부는 시흥(약 48만명)·파주(약 46만명)·의정부(약 46만명)·김포(약 45만명) 등이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인구수 50만명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어 시흥 역시 특례시 지정을 준비 중”이라며 “도시 특성상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들도 인구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지방정부의 기대와 달리 행안부는 아직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특례시 지정 취지가 행정적 명칭 부여로 도시 위상을 높이는 것이기에 재정특례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