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완화에 도내 지방정부 들썩
행안부, 명칭 부여·사무특례만 준비
지원 부분은 전혀 검토된 것 없어

“업무만 떠맡나” 우려의 목소리

'특례시'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경기도내 지방정부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가 특례시 명칭 부여 및 사무특례 등만 준비할 뿐, 재정 분야에 대한 특례 계획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분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구수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과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90여개의 사무 특례가 부여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 27개의 사무특례가 추가로 부여될 예정이다. 즉,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이와 같은 사무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사무특례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재정특례 지원 부분은 정작 하나도 검토된 게 없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특례시 지정이 결국 중앙정부가 하는 일만 지방정부에 넘겨진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특례시 명칭 도입뿐 아니라 재정특례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재정특례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긴 힘든 분위기라고 주장하며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일섭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특례시 조건에 부합하는 도내 지방정부가 특례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정부의 업무 처리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범위를 처리하는데 다양한 비용이 들 테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로 뒤따라야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임정빈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지방정부들이 특례시를 꿈꾸는 이유는 결국 '독립성'에 있다. 하지만 독립성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재정적인 독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지방정부 입장에선 재정 분야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지만 혹여 법 개정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고 무산 등을 우려해 의견 표출에 애를 먹고 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행안부가 재정특례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특례 관련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특별히 정해진 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특례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