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지난 3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산업 정책적 육성방안 등을 담은 제정안은 정부가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전기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수립 및 반영으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촉진은 물론 국제협력과 남북한 간 전기산업분야 상호교류 등 전기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조항도 포함됐다.

전기산업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가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큰데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정책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다”며 제정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산업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해 전기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경제와 국민 복리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