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보건소는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 파크 단지’와 신길동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를 단원구 제2·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원보건소는 금연 아파트에 대해 3개월간의 금연지도 점검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기간 종료 후에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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