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사진) 의원이 2일 위해성이 확인된 안전확인 대상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을 취소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발견돼 리콜 명령이 내려져도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처분 근거가 없어 위험제품이 기존 안전확인 인증번호 그대로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고 효력상실 처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을 신고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안전확인 인증 효력이 상실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처분과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토록 하고 안전성 시험·검사기관은 효력상실 처분이 내려진 제품에 대해 1년 내 재시험 및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과 같이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 효력을 잃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