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상향 조정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1급부터 장애3급까지 장애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37만3830원으로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1만2102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현행 기본연금액의 60%부터 100%까지의 수준에서 기본연금액의 80%부터 120%까지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여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개선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