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을 학대 가해자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끝' 이건 정말 안돼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부천병)은 1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가해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 재차 지속적인 학대를 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들을 막지 못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매년 2만 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며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 ▲지자체의 아동보호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인력을 배치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퇴소조치 이후 재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등을 거부할 경우, 가정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지자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지자체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해야 한다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65,671건으로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90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는 비율도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