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준비 박차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별도로 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주민들 곁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의 권력을 분산하고 경찰의 권한 집중을 막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체 국가경찰 약 12만명의 36%인 4만3000명을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전환해 주민과 밀착된 치안 활동을 맡길 방침이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끝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과 세종, 제주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이른바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로드맵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친상태다.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로드맵은 크게 인력 구성과 이관 업무, 차별화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자치경찰 인력구성을 1단계 1천명, 2단계 4천500명~5천500명, 3단계 전면 시행 때에는 8천4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도는 특색있는 치안 수요 사업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도시와 접경지, 항만,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다양한 치안 모델을 갖추고 있어 자치경찰제의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공업·상업·농업 지역, 바다와 접경지역까지 접해 있는 작은 대한민국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의 테스트베드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양한 치안 수요와 특사경 등 경기도의 강점을 결합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선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