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정책의 하나로 평가 대상 업체의 적격심사 제출서류를 대폭 줄였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 업체는 신용평가등급과 중소기업확인서,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동반성장몰’과 협약하고 물품구매기준을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