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1일 현재 광주시에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부과되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