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계획 따라 훼손지 복원
경기도가 고양·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 계획'으로 살려냈다.

30일 도에 따르면 훼손지 복구 계획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사라질 위기에서 벗어난 미집행 공원은 고양시에 있는 화정·대덕공원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부천시에 있는 춘의·절골공원 등 총 5곳으로 이곳은 축구장 면적 약 167배에 달하는 117만㎡ 규모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1일부터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20년 동안 매입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잃게 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미집행 공원에 해당하는 공원들은 실효가 불가피했다.

이를 막고자 도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었고, 수차례 논의 끝에 훼손지 복구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앞당기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심의를 통과했고 이날 실시계획이 인가되면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미집행 공원에 대한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과 부천시는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약 4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아울러 주민에게 역시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