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이 업무상 지급받은 포상금에 대해 국세청이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시 공무원 A씨 등 490여명에게 5년 전 받은 포상금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통보하자 황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을 끈질기게 징수한 공로로 받은 것이다.

더욱이 5년 전 받은 포상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의무 위반을 했다며 가산세 부과 등 뒤늦은 세금 폭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시에서 받은 포상금이라 소득 신고를 하는 줄 전혀 몰랐다”면서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고, 시 관련 부서도 “관례상 포상금에는 한 번도 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부과 통지를 받은 시 직원은 A씨 등 490여명에 금액은 4억7000여만원이다.

소득세법에는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각 지방 국세청마다 해석도 다르고, 과세 여부도 다르다.

시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최소한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누진세 없는 단일세율 적용을 요구했다.

또 세무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 신고 교육 시 단 한 차례도 포상금이 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지급한 포상금’에는 과세를 소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포상금은 적극적인 정책 집행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주는 금액으로 월급이 아닌 상금이다”면서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소득세 부과 취소와 더불어 국세청과 법제처 차원의 합리적인 법 해석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