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한다.

고양시는 ‘100ℓ 종량제봉투 폐지 및 75ℓ 종량제봉투 신설’과 ‘이불 및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적용’이 담긴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4일 제244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제작된 100ℓ 종량제 봉투는 소진 때까지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100ℓ 대신 앞으로 75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신설한다.

그동안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는 무게 제한이 25㎏이나 30~40㎏ 무게 상한을 초과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등 잦은 부상과 안전사고에 위험 노출이 많았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없애는 등 잇따라 제작을 중단하고 있다. 고양시도 도내 의정부·용인·성남·부천에 이어 제작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 폐지 시 이불 등 부피가 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품목도 동절기 이불은 장당 3000원, 하절기 이불은 2000원으로 규정했다.

폐 소화기 경우 3.3㎏ 이하는 3000원, 3.3㎏ 초과는 5000원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위험에 노출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10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각 가정에서도 무게 상한에 맞는 쓰레기 배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