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체육회를 특수법인화 해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동시에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체육인들이 지역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똘똘 뭉쳐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와 광역 시•도체육회, 기초단체 시•군•구 체육회는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임의단체인 지역체육회(17개 광역 시도체육회 및 228개 기초단체 시군구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또 임의기구인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이 제도적으로 지역체육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혼선 방지 차원에서 이후 지역체육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르도록 했다. 이밖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일부를 대한체육회로 우선 배분해 체육계 현안인 국민체육복지 서비스 미흡, 학교운동부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우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전국 시도(시군구)체육회 협의회, 중앙종목단체, 국가대표 및 올림피언단체, 체육관련 학회 관계자 등 51명으로 구성됐다. 김창준 광주광역시 체육회장(전국 광역 시•도체육회 협의회 회장)과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앞서 지난해 7월 당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머물다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