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4개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국회 정무위원회·사진) 의원은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등 4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왔다.

개정안들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토록 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또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토록 해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세제상 고려를 제공해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한편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 주식 등 양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삼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 법안들은 자본시장으로 투자유인을 확대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가계자산의 부동산 중심,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재조정해 자본의 고령화를 방지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 기자 shkim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