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역사의 증언'

 

 

최근 일본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망발을 다시 제기했다. 최근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검정 교과서 17종에 “일본 고유 영토인 다께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본의 이런 망발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늘 그러하듯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일본 관계자는 본국에 보고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마는 형식으로 연례행사를 치르고 있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매년 망발을 계속하여 사람들을 세뇌하려는 전략인 것 같다. 이런 연례행사는 독도 문제를 풀 진정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늘 국제법으로 하자고 하고, 한국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어떠니 하면서 그렇게 늘 얼버무린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서로의 입장이 나올 것이 다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특히 한국 정부 관계자의 큰 오판이었다.

일본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제기하지 않으니 말을 안 하고, 한국은 일본이 어련히 잘 해왔으리라는 생각에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만 천착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 일본을 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내린 명령을 말한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의 연합국 정상들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13개 조항의 포츠담선언을 했다. 포츠담선언 8조에는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제한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연합국의 일본 군정 통치 기간 중(1945년 8월15일부터 1952년 4월2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전일) 발령된 SCAPIN(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은 모두 2635개이다.

이 중 포츠담선언 8조와 관련된 일본의 영토에 관한 지령은 3개이다. 1946년 1월29일 발령된 SCAPIN 677과 1946년 3월22일 발령된 SCAPIN 841은 그동안 학계와 국제사회에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SCAPIN에는 “본 지령 내의 어떤 것도 '포츠담선언' 8조에 언급된 작은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련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 학자들은 이들 단서 규정을 들어 SCAPIN 677과 SCAPIN 841이 일본의 영토와 관련된 최종적인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이 아니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와 더불어 그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 국제법 일부 학자도 SCAPIN 677과 SCAPIN 841이 독도의 대한민국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연합국총사령부(GHQ)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된 약 3개월 후인 1951년 12월5일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하는 SCAPIN 677/1을 발령했다. 정확하게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이다. SCAPIN 677/1은 포츠담선언 8조에 따라 '일본 영토에 대한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를 내린 연합국의 최종적인 결정이다. 국제법을 근거로 하자면 일본도 한국도 이 지령을 따라야 한다.

이 책은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SCAPIN 677/1이 어떤 배경에서 발령됐는지 차례로 살핀다. 포츠담선언에 명시된 일본의 영토와 관련된 조항을 설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발령된 SCAPIN 677과 SCAPIN 841을 설명한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영토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알아본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일본의 영토조항이 삭제됨으로 SCAPIN 677/1이 발령된 이력도 살펴본다.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질 가능성도 점검하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SCAPIN 677/1을 전후한 전쟁사를 다뤄야 하는 이유도 밝힌다.

지은이는 “대화를 통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근거를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승철 기자 yeopo9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