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주거 부적합'이라고 결론 내렸던 수도권매립지 인근 인천 사월마을과 같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장이나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 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자체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관리 대책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건강영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런 행위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환경성 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눠 처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천에선 지난해 11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에서 서구 사월마을이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22명이 거주하는 수도권매립지 인근 사월마을에선 폐기물 처리 업체 16곳 등 총 165곳의 공장이 운영되면서 미세먼지, 중금속 등이 다른 주거지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소음도, 우울증·불안증 호소율이 높다”며 “주거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대응을 강화하고, 환경성 질환과 건강 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