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인천광역시의회
/사진출처=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인천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포함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탁상행정'이라 비판하며 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천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인천 부동산을 구매할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LTV가 9억원 이하일 땐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며 DTI는 50%로 고정된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구, 연수구, 남동구 등 3개 지역에 한해서는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후 후속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 주민들은 오는 24일 오전 시청 앞에서 인천 원도심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