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국 지자체 등에 제도개선 권고
예약 취소시 기간 따라 전액공제 사례도
“공익목적 맞게 10~20% 상한 지정해야”
운영자 배상제도·환불범위 구체화 주문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너무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2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이용액 대비 50~100%까지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건강증진·휴양서비스 제공 등 공공시설 설립 취지에 맞게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취지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2만8578곳, 휴양림·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시설들은 비교적 요금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 등 불만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로 10~50%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인천시의 경우 체육시설을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했고 '전용'으로 빌린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50%를 부과했다.

경기도 고양시(이용일 10일~1일 전까지)와 경기도 화성시(이용일 2일~1일 전까지)도 최고 50% 였다. 서울특별시는 이용일 기준 10일 전까지는 90%, 9일전부터 이용일 까지는 10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전용'으로 시설을 빌렸다가 이용일 기준 3~1일전에 취소하면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오히려 민간 체육시설이 더 합리적이다. 민간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용일 전에 해약 시 사용료의 10%만 위약금을 내면 된다.

관광·휴양·체험시설도 사용일 기준으로 기간별로 50~90%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3~4일전에 취소하면 60%, 2일~당일 취소하면 9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휴양림 이외 캠핑장·펜션 등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당수의 기관도 이용일 기준으로 9일전에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임에도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 '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 이중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간영역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제시,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 '예약대기제'나 '벌점제'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 '운영자 배상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전액 환불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