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하이웨이, 국내 업체 중 4곳만 해당하는 공사실적 제시
조달청 입찰기준도 초과 … 업계 “특정업체만 참가하도록 설계”
 

신공항하이웨이㈜가 110억 원대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재포장 공사를 발주하면서 극소수의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달아 말썽이다.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인천공항고속도로 32㎞ 구간 중 헤진 포장을 깎아낸 뒤 재포장하는 공사를 지난 15일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했다.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111억3000만원으로 제한경쟁 최저가 낙찰방식이다.

8개 업체가 지난 19일 신공항하이웨이 본사 1층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지만 3개 업체는 자격 미달, 1개 업체는 실적 부족으로 퇴장당했다.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2가지 입찰참가조건을 달았다. '포장공사업 등록업체로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 120억 원 이상'과 '최근 10년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덧씌우기 공사 1건당 준공금액 35억 원 이상의 준공실적 2건 이상'의 업체로 제한했다.

업계는 신공항하이웨이 측의 과도한 입찰조건으로 특정 업체만 참가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시공능력평가액만 보면 입찰참가 가능 국내 업체는 80여 곳이지만, 1건당 35억 이상의 준공실적 2건의 조건을 더하면 4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대전, 광주 광역시, 전북 전주, 서울 강남에 있는 4개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포장공사업 등록업체, 준공실적 1건 등의 입찰참가조건을 달아 업체 참여 폭을 넓히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3월 148억8000만 원대의 경부선 등 6개 노선 포장유지공사를 입찰 공고하면서 참가조건을 포장공사업 등록업체로 최근 10년 준공금액 47억4000만 원 1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정했다. 이때 입찰 참가업체는 14곳이었다.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도 시공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공사실적으로 정하고 있다. 시공실적을 충족하는 업체가 10개 사 이내일 경우 준공금액 기준을 낮춰 많은 업체의 참여를 꾀하고 있다.

인천일보는 신공항하이웨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처를 남겼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현장 입찰과 개찰을 오는 25일 열 예정이다. 한국교원공제회(45.07%)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24.1%), 교보생명보험(15%) 등이 주주인 신공항하이웨이는 2001년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2030년까지 관리 운영한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