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사회가 제 3대 총장후보로 이찬근 교수를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에 추천한 것을 두고 이사회에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인 최계운 명예교수가 무효확인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 인천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같은 법적 다툼으로 인해 자칫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이다. 대학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총장 선임을 포함한 최고 심의·의결기관이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장은 헌법 제 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천대 정관에 의하면 총장 선임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총장추천위는 이사회에 3명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임무는 끝난다. 총장추천위에서 1차로 3명을 거르고 다시 2차로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는 것인데, 마치 예전 사법시험에서 1차 객관식 시험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들더라도 이와 별개로 2차 주관식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인천대 총장후보 선임을 두고 법적 다툼을 비롯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어나는 문제는 총장추천위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정해 추천했는데 이사회에서 이 순위를 뒤집고 3순위인 이 교수를 총장후보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천대 정관과 여러 규정에 정해진 총장 선임 절차에 비춰 볼 때 올바른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총장추천위는 총장후보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총장후보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 중 총장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로 선정한다. 그리고 나서 총장예비후보자를 상대로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치며, 무엇보다 인천대 교원과 직원·조교·동문·학생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합동연설회, 정책평가를 실시하는데 이같은 정책평가 등을 종합하여 3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인천대의 경우 정책평가 등의 비율을 총장추천위 25%, 구성원 정책평가단 75%로 배정하고, 다시 구성원 정책평가단의 경우 교수 70%, 직원·조교·동문·학생 30%로 배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장추천위는 3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고 이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그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장추천위가 3명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한 후 선정 결과를 공표할 때 1~3순위를 정해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총장추천위가 3명의 후보자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더라도 이사회에 추천된 3명의 후보자는 순위에 상관없이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최종후보로 선임된다는 것이다. 2016년 4월 총장추천위 규정 시행지침 개정 당시 총장추천위가 총장후보자 선정 결과를 공표할 때 '순위를 정해'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는데, 그 취지는 총장추천위의 역할은 3배수 후보자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으로 끝나고, 선정 순위를 공표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과연 인천대 총장 선출이 직선제라 할 수 있는지, 총장 선출에 대학구성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총장추천위의 총장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대학구성원의 의사가 상당 정도 반영되고 외부인사가 포함된 총장추천위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총장후보자를 3배수 선정한 후 이사회가 추천된 3명의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것을 볼 때, 직선제적 요소가 가미된 간선제라 할 것이다.

인천대 총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국립대로서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가진 후보자가 선임돼야 한다.

현 인천대 정관 등 규정을 볼 때 총장추천위가 3배수 후보자를 순위를 정해 공표하거나 이사회에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며, 만일 순위를 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는 그에 구애받지 않고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할 것이다.

 

김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