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객들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양 항공사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마일리지는 지난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줄어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대상은 올해 소멸될 예정인 마일리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는 대한항공은 1년 연장한 마일리지는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예약)할 수 있다.

또 대한항공은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기간,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운항 노선이 축소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 시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기간도 연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으로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올해 말까지만 쓸 수 있었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유효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1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메일을 발송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거리위원회와 국토부교통부는 여행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