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에어라이트 등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한 평택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평택시는 22일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특별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깨끗한 보행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에 대해 시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 침체와 업소 간 경쟁 심화로 도로와 인도 변에 불법 에어라이트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 광고물에 대한 특별 정비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에어라이트(에어풍선)는 옥외광고물 법상 불법 유동 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위법이다.

에어라이트는 그동안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과 인도의 전기선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시는 보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1000개 이상을 자진철거 조치했으며, 이행하지 않은 118개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한 바 있다.

하지만 에어라이트를 포함한 불법 입 간판 정비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데도 오히려 우후죽순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를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평택 만들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읍면동과 함께 강력히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5월 말까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불법 설치된 에어라이트 1200여 개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하지 않은 에어라이트는 행정대집행할 예정이다.

또 홍보를 강화해 상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불법 에어라이트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시민의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