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생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74만9664원) 이하인 세대다.

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최대 60만원으로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시 홈페이지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도시정비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다음 달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031-8075-31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개설·하천정비·마을회관 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