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을 하나 공개경쟁을 하나 10개 업체가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매한가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여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해오다, 지난달 16일 방식을 바꿔 68억원 규모의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시는 또 기존의 10개 구역을 조정해 12개로 늘리는 등 신규업체 진출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올해 선정된 업체는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2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공개경쟁 결과 기존의 10개 업체가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고 늘어난 2개 구역도 10개 중 일부 업체가 중복으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은 시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데, 기존 10개 업체만 허가를 받아 이외 업체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규업체가 허가를 받아 용역에 참여하더라도 지난 3년간 청소실적이 없으면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적격심사에서도 어차피 떨어지는 구조다. 폐기물관리법과 지방계약법이 상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장상화 고양시의원(정의당)은 최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구역을 2개 늘렸으나 신규업체가 들어오긴커녕 낙찰금액을 가장 적게 받은 2개 업체가 늘어난 2개 구역에 중복으로 선정돼 10개 업체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입찰을 해도 신규업체의 진출에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면 2~3구역 정도는 시가 직영하는 등 담합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폐기물관리법과 지방계약법의 한계가 있다”면서도 “공개경쟁이 수의계약보다는 변화의 기회가 있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