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민들이 '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며 시에 청구한 조례안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해당 조례안을 다음 달 심의·의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사회가 지난해 9월 조례안 제정을 청구한 지 10개월 만이다. 의정부시 개청 이래로는 두 번째로 다루는 주민 청구 조례안이다.

<인천일보 1월3일자 1면>

21일 시에 따르면 시민단체 의정부평화포럼이 지난해 9월3일 '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청구했다.

의정부평화포럼은 당시 시민 1만2856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이 제정을 요청한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발단은 반환된 미군 기지 캠프 라과디아 개발사업에서 시작했다.

시는 원래 이곳을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해당 부지에 시민 체육공원을 조성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부지 13만6000㎡ 중 3만6000㎡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개발 계획을 바꿨다. 이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러자 의정부평화포럼 등 시민사회는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이후 이들은 '반환 미군기지를 시민 뜻대로 개발하겠다'면서 의정부시 역사상 두 번째로 시민이 주도하는 조례 제정을 청구하고 나섰다.

의정부평화포럼 관계자는 “반환 미군 기지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개발해야 옳다”며 “시민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난개발을 막고자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17명으로 구성한 주민 청구 조례안 심의·의결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관건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청구 조례안을 시의회가 어떻게 다루느냐다.

의정부에선 2015년 시민들이 처음으로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그렇지만 이를 두고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크게 부딪혔다. 결국 세 차례 진통을 겪고 나서야 이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로 인해 이번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제정 권한은 시의회에 있다”라며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안에는 조례안 제정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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