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민신고제로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승용차 기준)가 종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오른다.

이러한 내용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안은 7월1일부터 시행돼 8월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이 발부된다.

과태료는 8월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일부 구간(초등학교 정문 앞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서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이다. 신고자는 차량 전체 사진을 1분 이상 지나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전송하면 된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민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790건에서 2019년 3293건, 올해 들어 5월까지 2436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교통과(031-390-0595)로 문의하거나 군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unpo.go.kr)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