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지역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금지시킨 셈이다. 인천시도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을 집합금지지역으로 고시하고,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도 없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경기•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단적인 예가 2014년 10월 탈북민단체가 북쪽으로 날려보낸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이 포탄을 발사해 경기 연천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일이다.

북한이 날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점은 다양한 경로로 제기됐음에도 통일부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하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형국을 자초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사의를 표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안일한 상황 판단과 방향 설정에 역할을 해온 사람들은 모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성격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정부가 뒷북이나 치다 난감한 처지에 이르니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직접 나선 측면이 있다. 기왕 경기도와 인천시가 강경한 입장을 밝힌 만큼 실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는 탈북민들이 정상적인 탈북민단체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정체성이 의심받는 집단인 데다,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여 왔다. 행정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찰 등 사법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통일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