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다.
앞서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3장, 18세 이하는 5장까지로 각각 제한돼 있던 공적 마스크 구매 허용 한도가 18일부터는 10장으로 늘었다.
여전히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약국과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는 의무공급 비율은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됐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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