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회 인천시의회 1차 정례회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논의
재한동포 지원센터 설립 다뤄
/사진출처=인천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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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한 동포를 위한 동포지원센터 설립과 코로나19로 인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논의된다. 또 논란이 큰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인천고등법원 유치 결의안 등이 다뤄졌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등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여기에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논의됐다.

고존수(민, 남동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도상가 건의안은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건의안에는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하고, 지하도상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당초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지하도 상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와 인천시의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 주변 항공산업과 서비스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종지역 등 중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조광휘(민, 중구2)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중구 전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만큼 중구 전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환(민, 연수3) 시의원은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동포와 중국 동포 중 87만명이 외국국적으로 남아 있는 현실과 그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재한동포법’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한(귀환) 동포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차별과 불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돼 혈통주의로 법이 바뀌었으나 지금까지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등으로 출신 국가에 따른 동포 사이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 건의안에는 ‘재외동포법’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한동포법’을 제정하고,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21대 국회 개원 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선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의회의 결의안이 논의됐다.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다른 이 결의안은 “인천시민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배척돼 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종인(민, 서구3) 시의원 등 인천시의원 등은 “300만 인천시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과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