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해야 하는 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에게 진료비와 보상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아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이달 4일 이후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마친 노동자다. 편의점과 주유소 등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건설노동자와 행사∙가사도우미 등 일용직 노동자, 택배∙대리∙퀵기사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가전제품설치 수리기사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다. 다만 4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지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영주권자∙이민권자여야 한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진료비 3만원(코로나19 증상에 따른 검사는 무료)과 보상비 20만원 등 23만원이다.

신청은 12월11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증), 고용형태 증빙서류,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을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 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할 예정이며, 수령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한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031-390-02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