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게재 예정 … 내달 중 임명 예상
인천시체육회가 드디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무처장 공개채용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인천시체육회는 이규생 민선1기 회장 체제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계속 미뤄지던 첫 이사회를 16일 개최, 인사관리규정 개정 등 사무처장 공개채용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이사회는 기존 '별정직 2급'으로 되어있는 사무처장 직급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인사규정 일부개정안 및 인천시체육회 사무처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체육회 사무처장의 처우 및 지위가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맞춰 하향 조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인천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던 시절 인사권을 틀어쥐고 체육계 내에서 절대권력을 휘둘렀던 사무처장은 더이상 볼 수 없다.

연봉도 낮아진다. 과거 별정직 2급일땐 약 1억원이었지만, 전문임기제 가급의 경우 약 7000만원~9000만원 사이에서 회장이 정한다. 체육회 내부 여비지급 등급표 상에서도 사무처장과 단장(미래기획단)은 같은 급이다. 따라서 이제 사무처장은 체육인들의 투표로 뽑힌 민선 회장을 보좌하는 임원 중 한 사람일 뿐이다.

이처럼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시체육회 임원으로 상시근로를 하는 사무처장의 직위를 새로 정립한 인천시체육회는 본격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밟는다.

17일 공고를 낼 예정인 인천시체육회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대한체육회 추천 인사 및 법조인 등 전원 외부 인사로 꾸려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사무처장 후보 2인을 성적순으로 결정, 이규생 회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이규생 회장은 이들 2인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낙점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임명 동의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시점은 이르면 7월 초, 늦어도 7월 중순이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이사들은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비 납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후속 논의를 통해 규모 및 범위 등을 정하기로 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