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홍보 포스터./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신규로 참여할 581명을 23일부터 7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 동안 근로 활동을 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2년 후 약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4세 미만의 노동자로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는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그러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나 수혜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 방법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된다.

선정자는 오는 9월1일 경기도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99-4270)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