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 이후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초교 한 곳에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시내 전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의정부시가 처음이다.

시는 우선 17일부터 한 달간 청룡초교에서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이 기간 오전 8∼9시 청룡초교 정문 앞 도로 100m 구간 양쪽을 막아 차량이 지날 수 없다.

다만 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 문제점을 보완한 뒤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통행금지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