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관련 환경 개선 필요
지방자치 관련 법률 개정 최선”

 

“성과를 내는 일꾼 의장이 되고 싶다.”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한 김현삼 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정책보좌관제와 후원회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정원 및 비 정원 포함 전체 인원이 약 360여 명인데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장이 된다면 사무처 인원의 업무 분장을 재조정해 상임위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아울러 의원 2명당 최소 1명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보좌인력을 확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가치와 시대정신에 투철했던 정치인, 또한 도민을 위해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도민들께 기억되고 싶다는 김 의원. 그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자치역량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도 보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는 드라이브스루 검사방법 도입,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시·군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 등을 통해 모범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경기도가 보여준 모범적인 방역 활동도 중앙정부를 견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자치활동을 둘러싼 제반 법과 제도는 시대에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전면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 3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질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을 훨씬 넘는 이 시기에 지방자치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와 같은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앞으로 2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장이 된다면 자치분권 확대와 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온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