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평화경제특구법 대표발의 이어
윤관석 의원, 건설기술 등 4종 패키지 내놔

21대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박정(민주당·파주을) 국회의원은 지난 1일 본인의 1호 법안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부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제20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와 부처 간 이견을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20대 국회 당시 통일경제특구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번이나 심사됐고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정한 뒤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절차적인 논의까지 마무리됐지만,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임기만료폐기 됐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 일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인 접경지역 평화 벨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자는 게 핵심이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등의 해외 기업을 유치, 새로운 경제성장판과 평화의 안전판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특히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박정 의원은 대표발의 당시 “제20대 국회 임기 동안 관계부처 장·차관, 야당 국회의원 등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상임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겨 간사를 맡으면서 노력했지만 임기만료 폐기가 되어서 안타깝다”며 “지난 4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 조성할 때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선에서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관세, 지방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했다.

윤관석(민주당·인천남동을) 국회의원도 남북경협 활성화 4종 패키지를 대표발의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건의 개정안을 통해 남북철도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등에 '남북 및 대륙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교류 협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 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및 대륙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건설기술진흥법은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설,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 건설산업기본법은 남북한 건설 사업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제2·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윤관석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소규모정비 활성화 및 남북경협 지원체계 구축 등 국토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면서 “노후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을 위한 기반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