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한정면허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였던 길고 긴 소송전의 결말이 경기도의 패소로 귀결됐다. 대법원은 11일 시외버스 정책 전환을 위해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경기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을 둘러싼 추가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정면허의 환원을 요구하는 기존 사업자와 이미 반영구적으로 시외면허 노선운영권을 확보한 새 사업자의 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가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모양새다. 패소에 따른 상처에 더해 앞으로 헤쳐가야 할 만만찮은 숙제를 떠안게 됐다. 기존 사업자에 가해진 손해와 새 사업자의 신규투자에 따른 손실액 또한 만만찮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손실액은 결국 도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우리가 기사를 통해 누누이 지적하고 비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기왕지사 법원의 판결이 난 마당이니 사태는 어떻게든 수습되고 마무리될 것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누군가의 손해는 보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그리고 도민은, 오로지 도민만이 끝까지 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게 승자 없는 싸움의 결말이다. 결말을 대신해 법원은 도가 배워야 할 교훈을 줄줄이 나열했다. 대법원은 “한정면허 노선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정면허가 부여된 만큼 원고는 사업 초기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했다”며 “허가를 발급받은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수익성이 낮아 적자상태였던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 사정에 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정면허를)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기업체)에 허가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경기도의회도 “대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모두 다 아는데 왜 유독 공무원들만 몰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