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형사소송법 70조를 기준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구속영장 신청시 해당 사건이 중대한 범죄인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나 증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뉴스를 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구속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기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속에 관한 법은 형사소송법 70조에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1)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판사는 형사소송법 70조를 기준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이러한 증거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때 피의자 또는 변호사는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의 유죄의 증거만 보고 판사가 판단하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의자 또는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미 관련증거를 수사기관이 다 확보했다면 더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 취지를 의견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야 한다. 또 도주우려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주우려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도망치다가 체포당하거나 경찰에 여러번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도주우려가 많다고 판단될 수 있다.

판사는 구속여부를 심사할 때, 판사는 이 사건이 중대한 범죄인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나 증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중대한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판사는 범죄동기나 경위를 살피게 된다. 사건 발생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피해자가 많은지, 피해금액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계획적인 범행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만약 계획적이 아니었다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자신의 범행한 것보다 크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신청이 되었다면 그 부분도 소명해야 할 것이다.

구속영장에는 재범위험성도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전과를 판사가 살펴보고, 다시 범행할 우려가 있다면 구속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나 증인을 해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면 거의 구속된다고 본다.

 

김기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