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건강한 지역신문 육성을 위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강화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특성상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언론환경 속에서 사실상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신문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자체가 나서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모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진다.

강화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전국의 몇몇 지자체를 벤치마킹했다.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자생력의 기반이 되는 자립기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여론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선정과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신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언론에 대한 일정 기준의 자격제한 조항도 골자 중의 하나다.

언론의 공정보도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자격제한 조항은 강화군 뿐만 아니라 수원시, 시흥시, 익산시 등 지역신문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여타 지자체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특정 사건을 다루는 기자의 사상이나 이념, 사건 대상에 대한 편향적인 감정 등에 기반한 불합리한 보도를 지양하고 언론 고유의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지향하는 언론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신문이 그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온 강화군의 의지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신문 지원의 긍정적 취지가 단지 구호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심의위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신문 지원기구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신문사 역시 지원금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자칫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사에 일시적 수혈만 해주는 꼴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되기 때문이다. 여론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균형발전, 군민 소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조례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신문이 나오길 기대한다.

 

왕수봉 사회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