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후 두 달 만인 15일 2차 회의
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두 달여 만에 재가동된다. 출범 직후 상가 법인 측 위원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공회전했던 상생협의회는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인천시는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15일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상생협의회 테이블이 마련되는 건 두 달 만이다. 지난 4월16일 1차 회의가 열렸지만, 지난달 개최 예정이던 2차 회의는 지하도상가 법인 측 위원 4명 중 3명의 사임으로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연합회에 소속돼 있던 지하도상가 13개 법인 가운데 8개가 탈퇴하면서 혼란이 빚어진 까닭이다.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상가 법인 대표들은 회의를 거쳐 오는 12일까지 신규 위원 3명을 시에 추천할 예정이다. 상생협의회는 이번 2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1차 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지하도상가 활성화·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생협의회는 지난 1월 말 지하도상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설 조항으로 담긴 기구다. 민간 재위탁과 전대, 양도·양수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상가 측 반발이 계속되자 시는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상생협의회 구성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1차 회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려고 한다”며 “이번 회의에는 (임차인들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를 포함해 지하도상가 의견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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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년후인 2005년에 정부에서 만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에 이러한 양도, 양수, 전대 즉 재임대가 위배된다며 인천시 자신들이 2002년도에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운영비, 대부료까지 받아간 조례를 상위법인 공물법에 위배된다며 상인들의 전체적인 동의나 충분한 보상절차 하나 없이 2020년1월31일 위 사항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로 졸속으로 재개정 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