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체 어린이집의 85%를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김국환(민·연수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간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비용 지원과 관련해선 지난 2014년 재정운영 통합성를 확보하려고 13개 조례를 합쳐 제정한 '인천시 재정 운영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 어린이집은 2049개(지난해 기준)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에 이어 가장 많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735개에 이른다.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수치지만,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국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우수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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