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 보호 및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1일부터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광주시는 야영장(3개소), 실외체육시설(3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 및 입지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에 한함)이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