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성폭행과 술이나 잠에 취한 상대를 이렇다할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간음하는 경우, 아울러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경우다.

이중 단순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처벌 수준이 동일하다. 강간죄는 강제력의 사용 여부가 명확하고,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두 성폭행 범죄를 동일한 처벌 조항에 근거를 두고 처벌한다.

다만 주거침입 강간죄의 경우 앞선 두가지와 비교했을 때 죄질이 달라진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형법상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나, 주거침입을 통한 강간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 등 성폭행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동시에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이 같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라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는 것까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침입 강간죄의 경우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공간이나, 강간죄에 실질적으로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혐의 성립의 여부를 결정 지을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주거침입 강간죄로 의율하려 했으나, 침입한 공간에 따라 ‘주거침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강간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이에 착수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로 지난해 주거침입 강간죄 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씨가 정황상 강간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주거침입죄만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은 사건의 규모나 성질을 쉽게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홀로 판단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 등 실질적인 법적 해석이 가능한 이의 조력을 바당 사건을 진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