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최대 반독재 운동이나 기념사업 법적 근거 없어 한계…기념관 세우려면 법 개정 필요
▲ 인천5·3민주항쟁 당시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 군중 모습. /사진제공=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34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와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10일 오후 1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온라인 중계로 진행된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등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당초 미추홀구 옛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려던 '5·3민주항쟁 계승대회와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온라인 비대면 라이브중계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986년 5·3항쟁과 1987년 6·10항쟁의 영상을 시청한 후, 이우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으로부터 5·3항쟁의 의의를 듣는다. 이어 이인화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장의 연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축사를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된다.

또 5·3민주항쟁의 현장에서 반독재, 민주주의를 외친 김창수, 박육남씨로부터 5·3민주항쟁의 경험과 5·3합창단으로부터 '먼훗날'과 '민중의노래', '타는 목마름으로'의 영상 공연을 보게 된다.

이우재 이사장은 “인천의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려면 후대에 전해줘야 할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와 사료 등을 보관하고 기획과 홍보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첫 번째 중점사업은 기념관 건립이다”고 말했다.

인천5·3민주항쟁은 여타 민주화운동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인천 5·3 민주항쟁 정신계승'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정하는 민주화운동에 '인천 5·3항쟁'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우재 이사장은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으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자 도화선”이라며 “4·19 항쟁 이전의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처럼 6월 항쟁 이전의 인천5·3민주항쟁도 인정해줘야 한다.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법 개정해서 인정해달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과 함께 인천지역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도 함께 논의 중이다. 박 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인천 민주화운동기념관은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시는 최근 4800만원을 들여 6개월간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행할 용역사로 인하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관은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마산 등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인천5·3민주항쟁 정신을 기반으로 한 굴업도 핵 폐기장 반대운동과 인천대 민주화운동, 계양산 골프장 반대운동을 비롯해 최근 촛불시위까지 인천시민들에게 민주화운동 도시로서의 역사적 자부심과 민주주의를 일깨우는 인천 민주화운동의 산실로 기념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미래세대와 소통하며 인천지역 민주, 평화, 인권활동의 구심점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민주화운동 훈장 수여 움직임에 인천5·3민주항쟁 등 인천지역 민주인사들의 서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영·김은희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