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연 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 상인들에게 증빙 없이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3차 지원에 나섰다.

평택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긴급지원 3차 접수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긴급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으로 8~19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일인 지난 2월23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이거나 대표자의 주민등록 또는 거소지가 평택시인 소상공인’이고 외국인도 가능하다.

단 1∙2차에 이미 지원받았거나 매출이 증가한 경우, 타 지역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긴급 3차 지원은 매출 감소 증빙자료 제출 후 심사에 따라 업체당 50~1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연 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빙이 없어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나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에 하면 된다.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요건을 확대하고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상인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