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후보 측 제공]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이 모두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모(36)씨와 강모(2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나머지 17명도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대진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