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 재판부인 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 울산에도 설치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21일 열린 제5회 대법관회의에서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고등법원 재판부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울산은 지금까지 고등법원이 없어 울산지법 합의부의 1심 판결 사건의 경우 항소하면 울산이 아닌 부산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유치위원회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치에 힘을 쏟았다.

의정부시와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울산처럼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없다 보니 북부 도민들이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유치에 힘을 모았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의정부시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도는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유치 당위성 측면에서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는 타 지역보다 더 필요하다.

지난해 의정부지법의 민사·형사·행정·가사 상고 건수는 3만70건으로, 같은 기간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창원지법(2만7080건), 전주지법(1만6407건), 춘천지법(1만4428건), 청주지법(1만3723건)보다 많다. 또 2018년 1심 합의부에 접수된 사건 수도 의정부지법은 3280건으로, 울산지법(1464건)의 2.2배 달한다. 경기북부 법조계는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가 결정된 만큼 의정부도 이르면 11~12월 사이 열릴 대법원 대법관회의에서 유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유치추진위가 코로나 여파로 추진 못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온라인을 통해 발빠르게 진행키로 한 만큼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가 확정돼 북부 도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