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제318회 정례회를 개회와 함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일 개회 첫날부터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김종길 의원 대표발의)과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순덕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시의원의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시의원의 부당이득 수수를 금지했다. 의원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각종 채용, 입찰, 포상과 관련한 직무권한의 부당행사도 엄격히 금지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직무관련자의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청탁도 금지했다.

이외에도 개정된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부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의원의 경조사 통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했다.

의장은 소속 의원의 강령 준수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했다.

안순덕 의원은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의무를 담은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양주시 독거노인이 느끼는 불안감과 소외감이 줄어들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의회는 지난 2일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78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26억원(12.83%)이 증가했다.

한편, 의회는 4일과 5일 양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시를 상대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한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